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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흥신소 합법화 된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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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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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흥신소 합법화 된 탐정에게

2020년 8월 대한민국 탐정업 허용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정보취득을 기반으로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탐정' 은 셜록홈즈, 코난 등 여러 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지며 영웅과도 같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로 사건 내부에 비밀들을 발견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가입국 및 유럽연합 (EU)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탐정업을 허용하였고, 수만명의 탐정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탐정 허용 국가로 세계 최초로 기업형 탐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2~5년 정도의 수사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탐정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문등록을 해야 하고,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없어야 하는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주 정부나 경찰, 법무부, 일반면허기관이 담당하여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별 탈 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셜록홈즈가 탄생한 국가 '영국' 의 경우 수백개의 기업과 많은 탐정들이 존재하며 민간경비산업면허국(SIA)이 발급한 면허가 필요하며, 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허가는 필수입니다.
등록제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 100년이 넘도록 탐정관련 법안이 없다가 2007년 탐정법이 시행되어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탐정업 허용이 더뎠던 국가 중 하나로, 20년 가까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18년 전직 경찰관이 낸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하였고, 이어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8월부터 영리적인 탐정업 과 더불어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탐정업에 대한 공약을 내었고, 이에 탐정업에 관한 법안 허용이 속도를 내었습니다.
2020년 8월 탐정업 허용 이후,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을 마쳤고 연말부터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금지이용 가능한 근거가 사라져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아무리 완벽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사각지대와 공백은 존재하며, 이에 우리 국민들은 실종, 가출한 가족을 찾거나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서라도 탐정업 서비스가 필요했던 실정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실종자 찾기나 사기꾼이나 채무자의 은닉, 도난, 분실 자산 추적 등 사회 안전과 관련한 수요가 많지만, 수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은닉, 도난, 분실된 자산의 추적 및 공개된 자료의 수집과 실종, 가출한 청소년 아동 찾기 및 이력서 계약서의 기재내용 진위여부 확인 등은 탐정에게 허용된 업무이므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울산흥신소 의뢰시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받으므로 안전하게 탐정에게 의뢰 하세요.

대표번호052-900-0659